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정리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정리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초 반드시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 연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이후 반드시 연계하여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가 없거나 보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각종 보험료 지원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념 이해와 절차 숙지가 필요합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개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매월 추정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근로소득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매년 보수총액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보수총액은 단순 급여 합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2026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간은 업종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2026년 3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특수 업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기한은 법정 신고 기간으로,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미신고 시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년도에 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년도 중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가 존재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없음’으로 표시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로 간주됩니다.

보수총액의 정의와 범위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각종 수당은 모두 보수에 포함되며,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로 지급된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또한 보수로 판단됩니다.

보수 판단의 실무상 유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면 실제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보수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보수에 포함되며, 일시적 사업이나 단기간 고용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처럼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이 곤란한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산정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구분

보수총액 신고 시 가장 혼동이 잦은 부분이 바로 근로자 유형별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고용되어 있었던 근로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퇴사한 근로자는 상실신고 시점에서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 본인과 대표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보수총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업, 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지급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보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보일을 기준으로 전보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나, 소득합산 신청을 한 예술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기준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월보수액 통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



보수총액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보수총액 신고 메뉴에서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 정보,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신고 대상자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엑셀로 일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전송을 통해 신고를 마무리하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정산을 목적으로 전년도 실제 지급 보수를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연계되어 있지만 목적과 기준이 다르며,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차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의 정산 일정이 존재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시 주의사항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보험료 재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정정 신고 시 추가 행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최초 신고 단계에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근로자 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단순한 연례 업무가 아니라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수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한 뒤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과 혼동하지 말고 각각의 목적과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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